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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포주공3, 상가협약서 기초해야"…관처계획(안) 쟁점사항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상가 협약서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이 다시금 나왔다. 창립총회 때 승인받은 상가협약서는 내부 규범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조합이 상가 조합원을 상대로 항소(2심)에 들어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판사)는 상가 조합원(원고)이 반포주공3주구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반포주공124주구 LH토지 점유취득 정산 ▲상가 부지 정산금 산정 ▲총사업비 부담비율 등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반포주공124주구의 공공용지에 대한 반포주공3주구의 지분 관련 수익금 정산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아파트)와 상협의회(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각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달리, 조합은 반포주공124주구가 시효취득한 LH토지 관련 수익금과 관련, 상가 조합원의 정산금을 0원,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금을 1,000억원으로 정했다. 조합은 LH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잠정적으로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상가 부지 정산과 관련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상, 상가 조합원의 주택분양분 정산금액은 약 1억3,7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조합이 제출한 순공사비와 부가세 등의 계산내역이 불일치해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게 상가 조합원의 주장이다. 상가협약서에 따라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까지 포함해 정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번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간 총사업비의 부담비율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부담비율은 상가 대지면적 대 아파트 대지면적 비율로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상가 조합원에게만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했고, 이는 상가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역시 과밀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협약서 상 상가 조합원만이 과밀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원고가 상가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언급한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채권매입비 ▲분양보증수수료 등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파트 조합원 외 상가 조합원도 함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가협약 내용을 아파트 조합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했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중 위법한 내용은 취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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