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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신림10구역이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단체 구성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장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관악구청의 연번 동의를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이다. 신림10구역은 올해 2분기 중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만 약 3,56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이기에 정비업계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정한희 준비위원장)는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75%)까지 받는 것이 목표다. 사업속도가 곧 주민들의 분담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제이엠컴퍼니의 전자동의(우리가)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현재 신림10구역은 정한희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안정적인 추진 주체를 구축해 초기 사업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응집력도 높은 편에 속한다. 동의서 징구 작업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3월까지 조합설립에 준하는 75% 이상 동의서를
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목동5단지가 작년 12월 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 지정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첫번째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등록도 마쳤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5단지 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는 최근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과 감사, 이사 후보자를 받았다. 작년 말 양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하나자산신탁은 현재 첫번째 전체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1인) ▲감사(1인~2인) ▲위원(18인 이상~28인 이하)로 선출된다. 위원장은 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비율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물건 형태(아파트·상가·평형 등)를 기준으로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아파트는 평형대별로 2개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은 27평형(480세대)과 35평형(834세대)을 합쳐 1,314세대고, B그룹은 45평형(267세대)과 55평형(267세대)을 합쳐 534세대다. A그룹에 할당된 위원 수는 11인에서 18인이며, B그룹은 5인에서 7인이다. 상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형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후암1구역이 후암특계4-1구역으로 변화의 모습을 꾀한다.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기본계획(안)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공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후암특계4-1구역(후암1구역)은 작년 12월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향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암1구역은 추진위원회 체제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후암특계4-1구역은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한 뒤, 오는 하반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형태로 구역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118,84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돼 있다. 후암동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현황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손꼽힌다. 개략적인 사업성 안내자료를 만든
압구정1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1·2차 소유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상반기 목표인 조합설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압구정1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건을 두고 승인 처리됐음을 알렸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자리가 새롭게 채워진 것이다. 통합재건축 초석을 다질 고준남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압구정1구역은 그간 단지간 소유주들간의 의견차로 압구정 타 구역들과 달리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최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미성1·2차 소유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투표 결과 새 추진위원장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현재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는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주되, 외관 디자인이나 기반 시설 등은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
숙대입구역 인근의 남영4-1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토대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구역계 내 가장 큰 부지를 보유한 참빛그룹(1인 소유자)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남영4-1구역은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연접한 4-2구역과의 통합적(설계·시공)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소유주들의 의견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주최로 최근 남영4-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곳의 재개발사업은 2024년 8월 주민제안(66%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정비계획(안) 보완과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용역업무는 도시계획업체인 ㈜리얼플랜컨설팅이 맡고 있다. 우선 남영4구역이 4-1과 4-2 두 구역으로 분리된 건 소유주들의 사업의지와 연관성이 있다. 과거 남영4구역 시절이던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선 별다른 재개발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남영동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리·재정비되자, 4-2구역이 먼저 주민제안을 접수했고 뒤따라 4-1구역도 사업에 참여의사를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하나로 묶인 상태에선 사업 추진이 안되니,
목동8단지가 상가대표단과의 타이트한 협상 대신,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성급하게 결과를 도출하기보단 공동주택과 상가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목동8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김종건 위원장)는 고심 끝에 일단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원만한 사업을 위해 추진위와 상가 측이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상가를 구역계 내에서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가협의체가 내건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0.1로 정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도 조합원 분양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상가의 종전·종후자산에 대해선 상가원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총회 안건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방법들은 인접 목동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상가 조건인 만큼 추진위는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상가협의체는
'알짜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7차가 지난해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구역 내 가장 큰 대지지분을 가진 한신공영과의 원만한 협의가 사업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특례용적률 360%를 전제로 그간 정체됐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속도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있는 강남구 내 유일한 현장이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3호선) 반경 250m 위치해 있어 역세권 특례용적률 적용을 전제로 새롭게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활용할 경우 최대 360%까지 쓸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극 도입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신반포7차 외에도, ▲대치동 은마 ▲광장극동 ▲명일한양 ▲풍납극동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0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현장을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연 우려가 커진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신정동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수 정비사업지에서 금융·제도 규제가 겹치며 이주와 착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졌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단,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
1. 들어가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전고시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합의 잔존사무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조합의 실체는 유지된다. 조합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과 그 득실 및 변경은 이전고시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선고된 대법원(2022두5287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의 법리를 정리하고, 나아가 매매·상속의 경우 조합원 지위와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신축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이다.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원은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다만 이전고시 이후에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의 정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잔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 청산이 완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역시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