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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성수4, 입찰서류 논란 왜…업계 "경쟁 현장서 비일비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성수4구역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안설계(안) 관련 서류 미비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이 대안설계(안)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축 설계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흙막이·전기·통신·조경 등 세부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류 미비' 이슈가 나왔다. 입찰지침과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입찰보증금 사전납부를 마친 대우건설·롯데건설 모두 예정대로 성수4구역 입찰제안서를 냈다. 이날 제출된 양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은 대우건설이 필수 서류인 건축설계 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했지만, 대안설계(안)의 세부 도서인 8개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조합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입찰서류 관련 논란은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장이면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이슈다. 최근 2년 이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여의도 한양과 용산정비창, 부산촉진2-1구역 등에서 특정 건설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돼 왔다. 마감재 단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공사비 산출자료가 내역이 아닌 총액 형태로 작성됐다는 문제 제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 역시 다양했다.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대안설계(안) 관련 서류로 설계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다만, 흙막이·전기·통신·조경 등 세부 설계도서를 입찰제안서 제출 시점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역시 필수 서류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입찰이 진행된 경우, 인가받은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게 과거엔 의무였다.

 

성수4구역은 현재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수반된다.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착공까지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재개발 특성을 감안할 때 단 한 차례도 설계 변경 없이 착공까지 진행한 사례는 국내에서 전무하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붙은 용산정비창에선 양사 모두 대안설계(안) 관련 세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도 통합심의 전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변북로 옹벽 이슈를 포함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지역이며, 조합만 설립돼 있는 성수4구역 역시 인허가 단계가 산적해 있다"며 "사실상 실시설계에 필요한 부속 서류를 입찰 단계에서 미비하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로 하여금,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과 비용 부담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4구역의 공사비는 평당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간 공동사업단(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현 시점, 건축계획(안) 상 연면적은 39만5,000㎡로, 1평(3.3㎡)로 환산할 경우 약 11만9,500평으로 계산된다. 평당 공사비(1,140만원)을 감안한 총 공사금액은 약 1조3,628억원이다. 성수4구역은 지하 6층-지상 64층(최고층수)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형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공권을 두고 격돌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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