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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구역이 이달 착공 기대감을 모으는 가운데, 그간 업계 관심을 모았던 '서반포' 지역명은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동작구청은 단지 위치와 무관한 지역명(서반포)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소재지와 상이한 지역명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 지역 법정동·행정동에 맞는 공동주택 명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착공 전 선결과제였던 대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체결 안건도 통과됐다. 조합과 대우건설은 건축연면적 기준 평당 803만원으로 결정했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결과에 따라 ±1.5% 범위 내에서 변동폭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기간은 종전 43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났다. 2021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총공사비는 약 4,500억원이다. 3.3㎡당 기준 540만원으로, 803만원으로 조정되는 경우 약 48% 오르는 셈이다. 설계변경과 공사비 상승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이 이뤄질
반포동 대장주로 손꼽히는 반포미도1차가 법정 단체인 조합설립 이후 상가 소유주들과 원만히 협의를 이뤄내며, 정형화된 구역계로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상가 소유주들의 약 90%에 달하는 참여를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의 사업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상가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내년 과업은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이 될 전망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미도1차 재건축 조합(김승한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상가 협의회와 체결한 협약서 및 정관 반영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소송도 취하했다. 도정법 상 상가 소유주들은 원칙적으로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도정법 시행령 상 예외사유(가목·나목·다목)에 따라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 반포미도1차는 여타 재건축 단지와 마찬가지로 '나목'을 따른다. 반포미도1차는 상가 소유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비율을 정관에 새롭게 기재했다. 물론 일반분양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의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상가와의 갈등을 조기에
대치동 재건축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치선경이 고급화와 실속 등 상반된 가치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청년 세대는 고급화에 의한 중대형 평형을 희망하나, 현금 흐름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 세대는 실속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초기 단계로, 어느정도 탐색 과정이기에 향후 소유주들의 선호도에 따라 확실한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치선경은 올해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친 사업장으로, 용역업무와 추정분담금 산출은 도시계획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각각 맡아 수행했다. 대치선경의 구역면적은 79,269㎡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기반시설로 공원이 마련되는데, 공원 하부엔 저류시설의 중복결정 계획이 잡혀 있다. 저류시설은 지대가 낮은 단지의 침수를 방지하고, 획지 면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원 밑에 조성되기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구역면적의 6.3% 수준이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풍납극동이 역세권 특례용적률(340%)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지목한 사업장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그간 큰 진척이 없었던 풍납동 내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풍납극동이 본격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나타낼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 풍납극동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1명) ▲감사(1명) ▲추진위원(5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5일(월)부터 9일(금)까지다. 후보자는 피선출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소유자여야 한다. 송파구청은 풍납극동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이달 5일(월)까지 진행한다.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약 9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7,460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3,206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추정액(4,42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청
명일 재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명일우성이 신통기획 2차 자문을 거쳐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지의 경우, 중복결정된 공원·공영주차장이 고덕역과 최단거리인 구역계 상부에 배치될 것으로 계획됐다. '보행 네트워크'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주들은 "명당 자리를 빼앗기는 역차별 행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명일우성이 공익과 사익 사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당일 현장엔 도시계획업체인 토문건축사사무소와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설명의 이해를 도왔다. 명일우성의 구역면적은 38,590㎡로, 기존의 용도지역(제3종)을 유지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았다. 최고층수는 49층 이하(158m 이하)로 예정돼 있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06.85%) ▲허용용적률(226.85%) ▲상한용적률(241.65%) ▲법적상한용적률(299.9%) 등으로 구성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보행통로와 돌봄시설, 층간소음해소, 우수디자인 등의 항목을 통해
여의도 진주가 'ANU·진양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설계자로 선정함에 따라, 준고층을 넘어 여의도 초고층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해당 사업장엔 여의도 최초로 대형 마당이 접목된 주동 특화 계획도 잡혀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여의도 진주는 정비계획 변경이란 과업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소유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고급화·사업성 사이 최상의 절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백승구 추진위원장)는 최근 제2차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금번 총회에서 여의도 진주는 건축설계를 맡아줄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하면서 전반적인 정비사업 라인업 구성을 매듭지었다. 현재 대상지는 진주상가 제척과 관련한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단연 소유주들의 이목을 끈 핵심은 '설계자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건이었다. 우선 여의도 진주는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품없이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작품이 기준이 되는 현상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방식의 경우, 대상지의 미래 설계(안)을 소유주들이
잠실주공5단지가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성공리에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 산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서게 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 상정한 안건 모두를 높은 득표율로 통과시켰다. 총회 개최 2일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결정고시도 승인받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안건은 도정법 상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현 시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크게 3가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총회 전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시 등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혹은 환급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기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준공 이후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소재한 성수3구역이 작년 8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집행부를 이끌어 온 김병우 조합장을 재신임했다. 4명의 후보가 선거 내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김병우 조합장이 3년 간의 임기를 재부여받게 됐다. 업계 탑티어(Top-tier)로 손꼽히는 해안건축 역시 이날 설계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통합심의 준비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임원 선출 총회를 개최, 조합장(1명)·이사(10명)·감사(2명) 라인업을 확정지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성수3구역 조합원들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649명이 참석했고, 김병우 조합장(기호 1번)은 총 243표를 득표했다. 김 조합장은 오는 2033년 입주 목표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총회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 정관 개정(출석 조합원 과반 의결)도 통과됐다. 눈에 띄는 정관 개정(안)은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신설 조항이다. 또한, 임원과 직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금원을 지급받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래미안 원베일리의 뒤를 이어 차기 대장주를 노리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물가상승 미정산분·일반분양가 가산 항목 추가·마감재 고급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2026년 사용하게 될 사업비·운영비 예산(안)과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안) 변경 계약 체결을 위한 안건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한,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한 가산 항목과 마감재 고급화를 통한 공사비 변경 안건도 함께 상정된다. 조합은 고급화된 마감재를 적용한 모델하우스를 내년 4월 오픈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았고,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송부한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으려면 검증을 끝내 공사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지난 2017년 공사비는 2조6,363억원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조4,52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해 왔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마련된 공사금액은 3조8,958억원이다. 위와 별개로, 조합은 현대건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