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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이 작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기점으로 조합원 이주·철거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기준용적률을 종전 대비 30%p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예상물량은 종전(1,388세대) 대비 183세대 늘어난 1,571세대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계획(안)상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215%에서 260%로 약 45%p 상향 조정된 부분이다. 큰 폭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선, ▲소형주택 ▲저출산시설(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등)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등의 항목이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변화가 재정비촉진계획(안)의 핵심 사항이다. 상계1구역의 기존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70%) ▲완화용적률(190%) ▲상한용적률(215%) 등이었으나, 금번 변경 작업을 통해 바뀔 용적률 체계는 ▲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
성남 상대원2구역이 내일 예정된 기존 시공사 해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정수은 조합장 역시 직무에 복귀했다. 오는 11일 총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셈이다. 10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4일 진행한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채권자(해임된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서면결의 철회서가 반영될 경우,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채권자 측은 해임총회 개최 당일, 총회 현장에서 서면결의 철회서 851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임총회를 발의한 측에서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철회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물론 소집공고문에는 '서면결의서 철회 조합원은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의자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서의 제출 방법을 임의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고문에서 정한 서면결의 철회의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오롯이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한남5구역이 '재개발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했다. 구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게 된 이후엔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하게 된다. 금번 총회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18일(토) 오후 2시 이태원교회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을 포함해 조합원 분양신청에 필요한 3개 안건을 모두 의결받을 계획이다. 관련 안건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추가 1주택(+1) 분양금액 결정(일반분양가 vs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분양 주택규모 배정 방법 등이 상정된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가장 예민한 단계에 속하는 터라,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에, 조합은 분양 주택을 결정짓는 방법을 2가지(권리가액·분양신청 순위)로 구성해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안과 2안은 각각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
GS건설이 '한강이 보이는 집이 아닌 한강을 소유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공식 포부 하에 조합원들과의 첫 상견례를 마쳤다. GS건설은 유효 경쟁입찰이 최종 성사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경쟁입찰에 준하는 입찰조건을 가져왔다. 압구정이 올려다보고, 한남이 우러러보는 유일무이한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금번 GS건설 프로젝트의 목표 지향점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은 오는 25일(토)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야 한다. 원안설계(안) 상 한강뷰는 812세대였으나, 대안설계(안)을 통해 한강변 1열로 조합원 전 세대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강뷰 세대를 1,349세대로 만들었다. 메인 주동은 길이 205m의 스카이브릿지로 연결시켰다. GS건설의 프로젝트명은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로, 한강을 품은 최고의 랜드마크 공간을 짓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입지와 그 상징성에 걸맞는 설계(안)을 선보였다. GS건설의 핵심 입찰 내용으로는 ▲입찰보증금(1,000억원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산성구역이 기존 구역계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편입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1대1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성남시와의 형평성에 맞춘 임대비율 의견조율로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변경으로 업계에선 그나마 숨통이 틔였다는 평가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산성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공개됐던 입안요청(안)과 현재의 정비계획(안)의 가장 큰 차이는 구역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산성노외 공영주차장을 구역계에 포함함으로써, '구역계 정형화'와 '사업성 보완'이란 두 이점을 모두 얻게 됐다. 산성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엔 52,090㎡로 협소했지만, 6,313㎡가 늘어나면서 최종 58,403㎡로 면적이 늘어났다. 주차장 부지가 들어오면서, 공공시설(SOC창업복합)의 위치는 동측의 공원 옆으로 옮겨진다. 또 계획됐던 소형 북측공원 대신, 공원녹지의 법적 비율 확보를 위해 연결녹지가 신설된다. 구역계 내엔 광명교회, 심전사 등의 종교시설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존치이전 등의 별도 계획은 없다.
서울시 대표 통합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개포 경우현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동의율(50%) 확보에 성공하며 조합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이달 말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대상지는 법적 단체로서의 첫번째 지위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유병철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각 단지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다음 과업인 조합설립을 가능케 할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경우현(경남·우성·현대) 예비추진위원회(예추위)는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50%)을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을 예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1개 단지로 단일화돼 있는 여타 사업장들과 달리, 대상지는 경남·우성·현대 등 독립된 단지들로 구성돼 있는 탓에 동의서 징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금번 목표했던 1차 동의율 달성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배경이다. 우선 예비추진위원회는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를 만들어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단지별 이해관계를 본격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공식 추진체가 생긴 셈이다. 재건축 사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 '공정관리 메뉴얼'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메뉴얼이 '법규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달리, 본 메뉴얼은 철저히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직결된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이번 메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집행부와 공공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메뉴얼에선 인허가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