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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건립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 손해를 비롯해 정신적 위자료 지급 명령도 동시에 이뤄져, 일조권 보호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근생시설·주택을 소유 중인 원주민들, 피고(B)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조방해 정도 ▲가해 건물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특정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한다. 즉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인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도 해당 법리해석을 토대로, 원고 측 주택이 아파트 신
자양7구역이 광진구청과의 오랜 협의 끝에, 구역계 추가편입을 통해 자양3동 통합개발(북측구역)을 추진한다. 구청의 숙원사업인 통합정비가 이뤄지면, 합리적인 기반시설 계획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성 증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 마스터플랜이 시행되기 위해선 일몰기한 연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정비구역 지정 변경) ▲제2호(2025년도 조합예산 의결) ▲제3호(조합정관 변경 의결) 등으로, 해당 건들 모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가결됐다. 우선 자양7구역(A)은 기존 구역계에 동측 도로변(B)을 편입해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 대비 구역계가 변경될 경우, 전체 구역면적은 44,658㎡에서 54,825㎡로 22.7% 가량 늘어난다. 기존(안)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변경(안)에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예측된다. 최고층수도 25층에서 49층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대수의 증가에 따라, 대상지는 공원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원녹지법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 재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박탈의 득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은 시공권 유지 시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안) 절차 및 이주가 가능한 반면, 해지 시엔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시공사 해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3번째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비 대출을 실행한 신영증권(대주단 주선사)은 회사 자금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도급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 60일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되면,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은 내부 회계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선 대우건설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
종교시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①주택 분양을 신청할 경우 조합원이 된다. 다만, ②주택 분양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자 지위를 택할 경우 종교용지를 대토받을 수 있다. 하지만 ①과 ②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흑석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종교 재단법인, 피고(B)는 조합이다. 이 사건은 종교 재단법인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를 비롯해 토지 및 부속건물(예배당) 등을 소유 중인 원고 측은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그 권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분양과 별개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청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종교용지를 대토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의 양립 측면과 관련, 법원은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적으로 두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조합원이 현금청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를 묻는 총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조합·시공사·조합원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9월 대우건설 재신임 안건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했고, 입찰제안서 상 인허가 약속 기한을 이듬해인 2024년 8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이달 재차 시공권 유지 여부를 묻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홍경태 조합장)은 이달 27일 대우건설 재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준비 중이다. 조합은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과 관통도로 폐지 불발될 경우, 사업포기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재재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남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우건설 시공권 유지·박탈 관련한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재신임을 묻는 총회가 2년 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인허가 과정에 물적·인적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온 건설사와의 결별은 사업 속도만 지연시킬 뿐 실익이 없다는 게 시공권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열었던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법원은 해임총회 직후 후속절차로 진행됐던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올해 2월 받아들인 바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의 사업 향방에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집행부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조합원) 측의 해임총회 결의 당시,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참석비 지급으로 인해 의결 결과 왜곡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금번 사건의 해임총회 결과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경우, 북아현3구역 조합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따라서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채권자(조합 집행부) 측의 가처분신청 주장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 조합원들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
'1+1 주택' 공급 여부가 조합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의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건과 관련,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은 잇따라 법률 이슈(성당 일조권, 1+1 소송 등)를 매듭지게 되면서 사업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소송의 원고(A)는 38명의 조합원, 피고(B)는 조합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도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1+1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도 의결했다. 추가1주택 분양신청이 취소된 38명의 조합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의결권 및 재산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손바뀜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진입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의원 임기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 표준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대의원들의 임기제 도입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대의원 임기제 관련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대의원 임기제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총회에서 '대의원 임기제' 내용을 새롭게 기재한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도 단행했다. 한남2구역은 집행부 임원과 동일한 3년의 임기제를 택해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22년 대의원 임기제를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 상정으로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임시총회에선 조합원 약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의원들은 임기 없이 종신제로 운영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이 상가에 한해 완화된다.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한해 구분소유자가 늘어났을 경우 3분의1로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이달 21일(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중에서 업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내 각 동별 동의를 50% 이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가(복리시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분의1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동별 동의요건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공고한 이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건물 신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면 시가하락분과 정신적 고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 판단이 일조권 해석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구축아파트 주민들, 피고(B)는 맞은편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측 아파트 부지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다. 원고 측의 아파트는 최고높이 28층으로, 주 채광면인 거실창이 동향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피고 측 신축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동쪽 방향과 인접해 건축됐고, 최고높이는 27층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최종 2024년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원고는 그간 충분한 일조량과 천공조망권을 확보했으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일조권은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천공조망권은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하늘을 넓게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