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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별개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각종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일부 항목을 열거하고 있을 뿐, ‘관련 자료’ 전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사업장에서 도정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조합원 A씨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일부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을 완료한 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고 잠시 사위 집에 전입신고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A씨의 세대주인 사위가 지난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정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재당첨제한(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원고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파구청장은 2025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원 A씨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음을 고지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사후적으로 사위의 세대에 일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 동일 세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도정법 제76조 제1
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조합원 지위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해당 판결 역시 상당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송파구 A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은 [도정법 제39조2항]에 명시돼 있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의미를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건 경위를 보면, 송파구 A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B씨는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직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오전 10시 1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날, 송파구청은 오전 10시 13분경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했다. 조합설립인가가 통지되기 3분 전, 조합원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조합원 B씨
서초구 소재 A사업장에서 지난 6월 초 정비업체·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그에 앞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총회는 기존 정비업체와 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조합원 12명(채권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정비업체 및 설계사 선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고 하는 와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게 채권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구청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에 위법하다는 게 요지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합은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 개최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추가
1. 차이를 만든 것은 시간이었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구역의 비슷한 빌라를 매수했지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건물의 규모도 비슷했고, 입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이를 만든 것은 가격도, 건물도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2. 시간은 권리다 재개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먼저 입지를 떠올린다. 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용적률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개발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살핀다. 물론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도시정비 사건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조금 다르다. 재개발의 본질은 시간을 기준으로 권리를 나누는 데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단순한 시계의 흐름이 아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조합설립인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언제 고시되었는지와 같은 절차상의 시간은 곧 권리의 기준이 된다. 같은 건물이라도 취득 시점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개발에서 시간은 곧 권리다. 3. 변호사
상가 소유주가 1+1 주택분양을 받을 경우엔,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 자격에선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온 건 부대·복리시설 소유주의 무분별한 재산상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이 형평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소유주인 조합원(원고)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을 주장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 상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상가 소유주는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1순위로 139㎡, 2순위로 120㎡, 3순위로 106㎡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다. 여기에 A씨는 59㎡ 주택의 분양도 추가로 신청하며 1+1 분양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A씨는 139㎡와 59㎡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지만, 조합이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상가분양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 상가 소유주는 앞선 공급기준에 관해 조합원
얼마 전 재개발 현장에서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 요청이 있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독립정산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재건축에서 상가 독립정산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독립정산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논의도 없었을뿐더러, 사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발표 요청의 배경을 살펴보니, 최근 특정 ‘재개발’ 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우리 땅이 면적이 커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내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느냐”며 ‘독립정산제’ 또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재개발구역 안에서도 대지면적이 20평인 사람과 100평인 사람이 있고, 이들의 기여도를 면적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따져 볼 경우,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에서도 독립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의 법적 구조 및 재개발 사업의 법적 성
동대문구 A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선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총회 효력을 정지시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집행부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초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개최 전날 총회 개최일을 2주 연기했다. 2주가 지나 열린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맞췄다는 판단 하에 해임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 ▲소집통보의 누락·흠결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관련 하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등기우편 발송과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의 주도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
정비사업에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총회의사록,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 의무는 조합임원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조합임원의 지위 자체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조합임원을 선임한 총회의결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조합임원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먼저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해당 조합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사람 역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바,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역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