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등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업계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2차도 작년 9월 정기총회에서 개별 조합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의결받았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제하기보다, 지속적인 사업 방해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업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엔 북아현3구역이 정관변경(안)을 총회 상정하기도 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 정관변경(안)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중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실우성4차가 지난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가운데, 반년 넘게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협의수순을 어느정도 마쳤다. DL이앤씨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조합과 첨예한 쟁점 조항과 관련해선 물러섬 없는 협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사도급계약(안)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법률 문서이기에, 양쪽 모두 지혜롭게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는 지난 달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이사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물론 현재는 조합과 DL이앤씨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조항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조합과 DL이앤씨가 그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쟁점 조항들은 대부분 사업성과 직결된 것들로 알려져 있다. DL이앤씨는 계약서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조합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유도 요청했다. DL이앤씨는 실착공 이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 인상
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소송 관련 대법원(상고심)을 가기 전, 아현동성당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선 아현동성당에 패소했다. 이에, 조합은 성당과의 관계 회복과 원만한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아현동성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8일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취소했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 2022년 3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구역 내 위치한 '아현동성당'이다. 아현동성당이 주장한 내용은 ▲건축법 제61조(일조권 침해) 위반 ▲성당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재량권 남용·일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진행할 경우, 아현동성당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사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2차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재건축 사업장에서 상가 동의를 얻기 위해, 상가 분양비율을 '0.1'로 정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보다 완화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선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판사 이상원)는 최근 신반포2차아파트의 조합원 58명(원고)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반포2차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이때 정관에 제42조의2(쟁점 조항)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상가의 사업시행과 관련,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상가합의서 내용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2차 조합원들은 ▲의결정족수 미달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등을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선 상가 동의를 얻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를 따랐다. 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