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관 변경'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한 업계 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신반포2차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법률 리스크 해소에 따른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는 신반포2차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25나205452)' 관련 1심 승소를 취소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관련 총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상가 재건축협의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향후 조합 정관에 '분양비율'을 0.1로 명시 ▲상가 독립정산제 ▲상가 재건축협의회 운영비는 조합으로부터 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20년 10월 창립총회 당시 합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2년 뒤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분양비율(0.1)을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54% 동의로 통과시켰다.
◆ 첫 번째 쟁점은 : 창립 정관 무효? 포괄적 재위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강행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도정법 시행령 상 단서조항인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로 완화 적용했기에,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없었기에 지난 2020년 '창립 정관'을 승인한 결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창립 정관이 무효이기에, 이를 기초로 2022년 정관에 '상가 합의서'가 신설된 내용도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도정법 시행령에는 분양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신반포2차 정관은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기에, 법령과 달리 총회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창립정관 승인결의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기에, 분양비율을 0.1로 정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결의도 무효'라는 점과 관련, 분양비율 조항을 신설한 이 사건 쟁점결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분양비율(0.1) 관련 정관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시점, 2020년 창립 정관은 그 전의 일이기에 살필 이유가 없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다만, 도정법 시행령 상 단서조항인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로 완화 적용한 부분과 관련해선, 창립정관 승인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돼 있다.
원고의 포괄적 재위임과 관련, 법원은 도정법 시행령상 분양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회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두 번째 쟁점은 : 분양비율 결정 시, 조합원 전원 동의? 3분의2 이상 동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2022년 정관 변경(분양비율 0.1로 결정하는 조항 신설)과 관련,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점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므로, 같은 항 단서 조항에 따라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비용부담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도 받지 못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2심 법원은 분양비율(0.1) 신설 조항과 관련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분양비율을 정관등으로 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분양비율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지, 상가를 분양할지에 관한 문제로, 이로 인해 아파트 조합원들의 자격 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설명한 부분이다.
분양비율을 낮춰 정할 경우, 상가 조합원의 주택 전환 가능성을 확대해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있어서도, 규정상 필요한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의 약 71%가 상가 합의서를 승인했다는 기초사실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기존의 제1심 판결이 산정비율을 정하는 것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해석되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에서 예정한 방식으로 산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조합의 재량으로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취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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