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1구역이 재건축 개발방식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으로 사업방향성을 확립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통합 재건축에 힘이 실리면서 어느때보다 미성1·2차와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상지가 이번 사안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압구정 미성1차 일부 소유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압구정1구역의 단독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미성1차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다. 이들은 단지 내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며, 통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존 동의서 철회도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통합 추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 구역 내 2개 추진 주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할가능선은 단순히 분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미성1차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금 322세대 중 208세대가 철회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 단독 추진위 구성·승인은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미 통합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압구정1구역의 갈등요소로 작용했던 개발방식 논란은 일단락됐다. 통합을 전제로 한 재건축사업의 방향성이 잡힌 것이다. 관건은 앞서 철회됐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다시 모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도정법 상 법정 동의율(70%)을 넘겨야 하며, 동별 동의율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심을 위해선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의 중간다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1개의 정비구역에서는 1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통합추진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계획구역의 지형도면에 분할가능선이 그어져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독 추진위 구성을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현재의 압구정1구역에서는 통합추진위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의 다툼 없이 기본 전제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는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규정(안)을 손봐 부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소식지 형태로 업무추진계획(안)을 공개해 조합설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1월 중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비록 그간 사업방식을 두고 단지간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이젠 모두가 합심해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만약 단지 소유주들의 빠른 협조가 동반된다면, 압구정1구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3월 예상)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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