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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반대' 현수막 과도로 싹둑…法 "업무방해 판단, 수긍 어려워"

 

가로수, 도로변 등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현수막 설치를 업무의 일환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에 담긴 내용이 이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재개발 추진위원장(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무단 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피고인의 위력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지주협의회와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간 의견이 상충돼 대립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지주협의회 측이 내건 현수막 끈을 과도를 이용해 잘라 떼어냈다. 해당 현수막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원심은 지주협의회 측의 현수막 게시를 하나의 홍보 업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위가 업무방해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주협의회의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현수막 설치가 단순 일회성 행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수막 내용을 문제 삼으며 "게재된 글이 지주협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 등의 본래 업무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주민총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을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사회적 활동으로서 '업무' 성격이 아니라면 사무로 바라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파기 범위와 관련해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일반법리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라면서 "단체 본연의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회적으로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뜯는 것은 내용에 상관없이 여전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권한이 없다면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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