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방배13·14구역 등 재개발구역의 경우 연립·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신축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권을 전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처분인가는 철거 직전 단계로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6년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정 구역 내 허가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으로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