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규제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상지에 속하는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선경·미도·쌍용1차·쌍용2차·우성1차·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