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p씩 낮췄다.
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확보는 사업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 완화는 추진준비위원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의한 기간 단축은 곧 분담금 감소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소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차례대로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