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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法' 국토소위 통과…소규모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탄력 예고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p씩 낮췄다.

 

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확보는 사업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 완화는 추진준비위원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의한 기간 단축은 곧 분담금 감소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소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차례대로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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