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선다.
시는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의 경우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내지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 과정도 강화했다.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하며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 사항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을 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이웃 간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의 경우,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화되며, 만약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이나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공용부분 범위 정립▲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