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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관 변경'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합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한 업계 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신반포2차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법률 리스크 해소에 따른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는 신반포2차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25나205452)' 관련 1심 승소를 취소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관련 총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상가 재건축협의회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향후 조합 정관에 '분양비율'을 0.1로 명시 ▲상가 독립정산제 ▲상가 재건축협의회 운영비는 조합으로부터 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20년 10월 창립총회 당시 합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2년 뒤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분양비율(0.1)을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54% 동의로 통과시켰다. ◆ 첫 번째 쟁점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 삼각맨션이 마침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토대로 그간의 화두였던 건물붕괴 등의 위기를 타개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강한 의지인 셈이다. 용산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 삼각맨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254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일주일
서울 한강변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와 용산 한강맨션이 규제 틈새를 공략하는 투자자들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대상지 모두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재건축 단지로 통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곳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는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층수 49층(17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역-한강 공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서빙고역 3번출구 신설 등으로 보행 안전성과 지역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현장에 신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매제한이 없어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조합원 자격 문제가 아닌 수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권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개포우성6차가 상가 소유주들과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조합원 의견을 모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곧장 착수했다.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만큼, 개포우성6차 역시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업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개시, 이달 24일(월)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앞서 1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참여의향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 의향을 밝힌 시공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받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2026년 1월 19일(월)이다.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총회는 3월 중 열리게 된다. 1곳 혹은 무응찰의 경우 유찰된다. 이 경우 재입찰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공사비 예정금액은 평당 920만원으로 책정됐고, 입찰보증금은 현금(50억원)과 이행보증
서울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알려진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가 추진위원회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대상지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의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징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진흥정보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는 31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초기 사업단계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후보자 적격심사 검토는 20일(목)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난관에 부딪힌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노량진 각 구역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은 입을 모아 대출 규제와 LTV강화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세훈 시장은 첫 국장급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10·15 대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현장을 들러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총 70만㎡에 달하는 8곳의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엔 203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9,880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6·8구역은 착공이 완료됐고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동의율 확보가 힘들어졌고, 주택공급 1주택 제한으로 다주택자들의 사업 동력이 저하됐다. LTV가 70%에서 40%로 변동됨에 따라 이주비 대출 우려로 인한 사업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원구에 소재한 상계한신3차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선 가운데, 연접해 있는 상계한신1차·2차와의 통합재건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물밑작업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상계한신3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정법상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정 설명회는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현 시점 산출된 추정비례율은 약 98%다. 일반분양가 대비 10% 할인 적용된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21평(6.98억원) ▲25평(8.14억원) ▲30A평(9.66억원) ▲30B평(9.6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69%) ▲법적상한용적률(300% 이하) 등으로 구성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40%p)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한 결과값이다. 세부적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은 ▲열린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소 ▲방재안전 등이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은 각각 도로, 공공임대주택(59㎡ 7세대)이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북아현2구역이 작년 1월 추가 1주택(+1) 공급을 취소하면서 빚어진 법률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올해 3월 나온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아현동성당과의 법적 공방도 매듭을 지음에 따라,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 시점에도 자연스레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조합원 38명(원고)이 북아현3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했다. 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청의 인허가에 영향을 줄만한 우려 사안을 지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은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
여의도 내에서도 '초역세권 입지'로 통하는 미성아파트가 상가와의 상호 윈윈(win-win)을 전제로 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설계사를 포함한 주요 협력업체 라인업 구성을 매듭 지었다. 여의도 미성은 상가 소유주들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소통을 이어가며,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다는 공식 의지도 피력했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임동수 위원장)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총회를 열어 각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선정했다. 운영규정(안) 변경 안건도 함께 상정됐다. 우선 운영규정의 변경은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받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융자금은 각종 용역비와 총회비 등 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어 각종 협력업체 선정 안건들이 순차적으로 상정됐는데, 단연 이목을 끈 분야는 설계자 선정 건이었다. 통상 설계업체를 선택하기에 앞서, 현상공모(작품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1), ②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2), ③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위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래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배6구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 건설교통부가 위 예외 사유 1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 유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