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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 조합장 직무 복귀 '총회 예정대로'…가처분 판결 내용은?

 

성남 상대원2구역이 내일 예정된 기존 시공사 해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정수은 조합장 역시 직무에 복귀했다. 오는 11일 총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셈이다.

 

10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4일 진행한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채권자(해임된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서면결의 철회서가 반영될 경우,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채권자 측은 해임총회 개최 당일, 총회 현장에서 서면결의 철회서 851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임총회를 발의한 측에서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철회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물론 소집공고문에는 '서면결의서 철회 조합원은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의자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서의 제출 방법을 임의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고문에서 정한 서면결의 철회의 방법과 시기를 제한한 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자 측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고, 851장의 서면결의 철회서는 적법하게 해임총회 발의자 측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원2구역은 작년 12월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6호 안건(기존 시공사 신임 또는 해지)과 7호 안건(시공사 변경에 대비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의결)을 상정해 의결했다.

 

DL이앤씨는 당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총회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안)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약정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사 변경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이에, 작년 12월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2개 총회(26.04.11 개최 예정)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대원2구역 조합이 DL이앤씨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수급인의 지위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2차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추후 시공사 변경에 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있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시공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연했다. 공사도급계약상 약정해제 사유가 없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서면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가 위법하거나, 시공사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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