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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진2구역이 주민 주도형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과 서측 도로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한편, 공원을 단지 중앙과 학교와 인접한 하부에 이중 배치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경우 수진1구역과의 연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로계획(제일로 확장·연결도로 신설) 등이 최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수진2구역의 구역면적은 126,71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제일로를 중심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중앙의 제일로는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계획돼 있으며, 두 획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지 면적은 11,236㎡에 해당한다. 수진2구역은 이중 6,208㎡는 제일로를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5,028㎡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성남 상대원1·3구역이 새로워진 정비구역(안)을 소유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는 획지 두 곳을 잇는 중앙부에 공원을 배치해 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차장 중복결정으로 SOC시설과 공원 이용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례삼동선' 노선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대상지와의 시너지에도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상대원1·3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성남 하이테크밸리와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비행안전구역 영향이 크지 않아 다채롭게 층수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포인트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03,904㎡로, 앞서 주민들이 요청한 구역계 크기보다 1.5% 가량이 늘어났다. 효용성이 없는 현황도로를 포함하고, 부지 정형화 차원에서 일부 경계부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박석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돼 교통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의 설치로 주변 단지와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원면적은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세대당 3㎡
압구정1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1·2차 소유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상반기 목표인 조합설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압구정1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건을 두고 승인 처리됐음을 알렸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자리가 새롭게 채워진 것이다. 통합재건축 초석을 다질 고준남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압구정1구역은 그간 단지간 소유주들간의 의견차로 압구정 타 구역들과 달리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최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미성1·2차 소유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투표 결과 새 추진위원장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현재 압구정1구역 추진위원회는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주되, 외관 디자인이나 기반 시설 등은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
한국자산신탁이 목동11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신탁은 난제로 꼽히는 상가합의도 일찌감치 이뤄낸 만큼, 다음 목표인 상반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한국자산신탁을 목동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상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기준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목동11단지의 경우, 목동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시점에 상가합의를 빠르게 이뤄냈다. 재건축준비위원회(정상수 재준위원장)와 상가협의회가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원만한 사업 공감대를 형성해 둔 덕분이다. 상가합의서엔 목동 타단지들에서 공통적으로 상가와 논의됐던 내용들이 반영됐다. 우선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한 정관비율(0.1) 적용으로, 공동주택 소유자와 상가소유자가 차등 없는 조건으로 사업동반자 관계임을 확고히 했다.
타 사업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조합의 행위를 두고, 법원이 총 52억8,03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더러,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볼만한 의견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은 모두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A시공사(원고)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재개발 단지 B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의 시공사 해제 통보가 정당성이 있는지, 만약 조합 측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시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로 정리된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조합은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A시공사를 선정하고, 다음해 3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평당공사비는 519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1년 A시공사의 담당 사업지에서 잇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조합은 A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계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연 우려가 커진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신정동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수 정비사업지에서 금융·제도 규제가 겹치며 이주와 착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졌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단,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
SK에코플랜트가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인 '드파인'을 서울에 첫 도입한 가운데, 대상지인 연희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드파인 연희'는 조용한 주거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입지적 특징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곳은 연희동 일대의 보기 드문 대단지로,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평형 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2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28일(수) 발표된다. 총 18개타입 ▲59A(97세대) ▲59B(75세대) ▲74A(12세대) ▲74B(10세대) ▲74C(2세대) ▲84A(22세대) ▲84B(22세대) ▲84C(14세대) ▲84D(18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33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181세대, 151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59㎡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3,20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84A~84I㎡는 타입과 층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최소 13억9,200만원에서 최대 15억6,50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전용 59㎡가 172세대로 가장 많아 신혼부부
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1. 들어가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전고시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합의 잔존사무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조합의 실체는 유지된다. 조합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과 그 득실 및 변경은 이전고시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선고된 대법원(2022두5287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의 법리를 정리하고, 나아가 매매·상속의 경우 조합원 지위와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신축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이다.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원은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다만 이전고시 이후에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의 정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잔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 청산이 완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역시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