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신림4구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신림 인접 구역들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 등 사업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림4구역도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으로 미완성된 신림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관악 구청 주관으로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초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지는 MP회의(6회)와 자문회의(4회) 및 간담회(1회)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와 기반시설의 한계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신림4구역의 신통기획 모토는 숲세권 힐링 단지다. 먼저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관구조를 조성한다. 주변으로 학교와 관악산이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영역별 특화 계획도 선보인다. 미림여고변엔 타워+판상형 복합 주동, 근린공원변엔 타워와 테라스하우스, 호암로변엔 연도형 상가 복합 주동이 들어선다. 신림4구역의 구역면적은 공영주차장의 편입으로 기존 대비 42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
4번째 임기로 근무하던 도중 해임된 전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상 상근임원으로 보고 그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 조합장(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권' 관련 사건을 두고 조합장에게 4,7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첫번째 쟁점사항은 상근임원 여부다. 조합은 전 조합장(원고)이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의 규정상 상근임원·직원에는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이 열거돼 있으며,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상근의 의미로 봤다. 1일 8시간 '풀타임(Full time)'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쟁점사항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다. 원고는 ▲1기(20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
홍제·무악재 역세권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상지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구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지난해 3차례의 서울시 사전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서울시 도계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홍제·무악재 역세권시프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전 제2종(7층이하)·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사업성을 확보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자리인 셈이다. 아파트를 지을 땅은 2개 획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적률은 440%, 431%로 계획됐다. 최고높이는 38층이다. 재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총 1,950세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469세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161세대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합쳐 1,320세대다. 토지등소유자 숫자(764명)를 감안할 때, 일반분양 물량은 약 500여세대 정도가 나올 전망이다. 물론 세대 수는 사업이 진행되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전자동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이제이엠컴퍼니가 공동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동의가 서면동의에 비해 6개 중 5개 항목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접근성 측면만 보완된다면, 더이상 서면동의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범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동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동작구 상도16구역 ▲용산구 용산4구역로 정리된다. 이들 사업지 중 연희동(526세대)은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53%)이 전자동의를 활용하며 20일 만에 동의율 확보에 성공했다. 당산현대3차도 절반에 가까운 48% 소유주들이 전자로 동의서를 제출하며 26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상도16구역에서도 서면보단 전자동의를 이용한 소유주들의 수가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대치선경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추진위원장을 둘러싼 후보자들 간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일찍부터 토지등소유자들도 후보자 단독출마보단 복수 후보들의 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웃 단지인 대치미도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는 분위기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선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가 지원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앞서 대치미도에서도 용역을 맡아 추진위 승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도의 취지 및 배경은 공공의 개입으로 조합원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를 막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대치선경은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선거인명부 열람에 착수한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