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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에 소재한 하안주공5단지가 12개 단지 중에서 '최초' 타이틀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낸 가운데, 이달 핵심 협력업체로 여겨지는 정비업체·설계사 선정에 나선다. 하안주공 일대는 12개 단지 규모만 2만여 세대에 달할 정도로 주목받는 '준서울'로 평가받는 재건축 사업지다. 하안주공5단지는 '신탁사 특례' 적용을 통해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가장 빠른 속도로 리드오프 역할을 맡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안주공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목)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자산신탁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도와준 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감사·위원) 구성이 주요 안건이다. 이밖에 행정 인허가 업무를 맡아줄 정비업체와 건축계획(안)을 담당할 설계업체 선정도 관심이 주목된다. 정비업체 후보로는 ▲큐리하우징 ▲구산씨엔에스 ▲도시와우리피엠씨 ▲신한피앤씨 등이 총회 상정된다. 설계업체 후보로는 ▲삼하건축 ▲원양건축 ▲정림건축 등이 올라와 있다.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을 받은 설계사는 통합심의에 상정하게 될 건축계획(안)
국내 주택사업부문 수위권 설계사로 꼽히는 해안건축이 수주 대상지에 특성을 설계(안)에 반영한 '齋(집재)' 시리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안건축은 최근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 서빙고신동아에서 '푸른 한강이 보이는 고요한 대저택'을 의미하는 청한재(靑漢齋) 컨셉으로 설계권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타겟 사업장이 태생적으로 지닌 입지(교육·자연·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컨셉 설계로 수주 저변을 넓혀간다는 목적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해안건축은 목동6단지 프로젝트명을 '서연재(瑞緣齋)'로 정해 수주에 나섰다. 목동 재건축 단지의 포문을 연 목동6단지의 경우, 프로젝트명(서연재)을 '품격있는 삶과 좋은 인연이 머무는 집'으로 정의했다. 이대목동병원과 종합운동장, 단지 앞을 흐르는 안양천 등의 주변 자원을 품고 있는 만큼 최상의 입지에 걸맞는 품격있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합원 전 세대가 5층 이상에서 시작되게끔 설계, 안양천·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비계획(안) 상 안양천 조망 세대는 약 12% 수준이다.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도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과도 연결된다는 점에 착
업계 1위와 3위의 맞대결로 치러진 개포우성7차의 시공권 향방이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양사 모두 막판 조합원들의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그간의 재건축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소책자를 건넸다. 수주를 위한 1,865일간의 여정이 기록돼 있는 소책자를 통해 오랜 기간 철저한 준비로 사업에 임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7월 추진준비위원회 시절부터 개포우성7차 수주를 염두한 홍보 목적의 교류를 시작했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입안부터 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 등 해당 사업장의 타임라인에 맞춰 써밋 브랜드의 리뉴얼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써밋을 선보인지 11년 만에 전면 리뉴얼을 단행했고, 그 결과물을 처음 선보일 장소로 개포우성7차를 택했다. 개포우성7차는 입지적 경쟁력과 양호한 사업성으로 인해, 업계에선 경쟁입찰이 기정사실화된 사업장으로 여겨졌다. 리뉴얼을 단행한 브랜드를 수의계약 현장이 아닌 경쟁입찰 사업장에 접목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오랜 준비'에서 내재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은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하기
삼성물산이 반포동에 소재한 삼호가든5차 사업장 수주를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으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낸 시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 수의계약(Private) 체결 대신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업계 주목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5개월 전 우선협상권 확보 당시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통해 시공권을 거머줬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원 167명 중 149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중 12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삼호가든5차는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4개 시공사가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조합은 '선정기준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국가 고객 만족도(NCSI) 순위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시공사 신용평가 등급 ▲영업이익 ▲정비사업 준공실적(리모델링 제외) 등이다. 통상적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1·2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한 시공사와
SH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응암동101번지 일대가 5개월 만에 달라진 정비계획(안)을 예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확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평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SH의 주관 하에, 최근 응암동101번지(허영자 준비위원장)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38,7258㎡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36층으로 설정됐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도로와 공공공지로 이뤄진다. 우선 은평로10길과 응암로34길은 각각 신사지구중심축과 학교연계축으로 설정돼 정비가 진행된다. 공공공지는 향후 주민조사 등을 거쳐 용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6.9%)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299.87%) 등이다. 지난 사전기획(안)과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기존의 열린단지(5%)와 돌봄시설(5%) 이외에도 ▲BF인증(3%) ▲녹색건축(1.5%) ▲방재안전(5%) 등 허용용적률 확보를 위한
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
잠실우성123차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역시 탄천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와 일조권 보호문제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는 시공사인 GS건설의 대안설계가 아닌 기존의 본안 설계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123차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당일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 업체인 ㈜예평이앤씨가 맡았으며, 현장엔 잠실우성 조합원 이외에도 인근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20,35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지상49층 16개동으로 계획이 잡혔으며, 예상 세대수는 총 2,680세대로 대규모 단지에 속한다. 현재 잠실우성123차 주변엔 아시아선수촌이 위치해 있어 단연 주민들의 눈길을 끈 주제는 통경축과 일조 부분으로 압축된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무단차 계획과 탄천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2개소) 설치로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썼다. 하천으로의 조망이 차폐되지 않도록 3곳의 통경축 계획도 마련했다. 일조 부분은 침해여부를 분석한
올해 4월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은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서대문구청) 정비업체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토대 마련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해제 등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곳으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되어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였던 홍은15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약 4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위한 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6:4 비율로 분담한다. 이달 중으로 후보자(부위원장·위원) 등록과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된다. 주민들을 대표할 부위원장 선거는 오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한국씨엠개발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주민협의체는 서대문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장(외부 전문가)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위원(주민)들로 구성된다.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가 일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충분한 일조량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신축건물의 등장으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줄어든 일조 시간에 비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판단이 핵심 포인트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구분소유자 12명으로 이뤄진 구축아파트 주민이며, 피고(B)는 신축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우선 원고 측 아파트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층~23층으로 최고층수가 구성돼 있다. 일조와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105동과 107동 두 곳으로 압축된다. 이와 달리, 피고 측 아파트는 신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일조와 조망을 그대로 확보 가능하나, 대신 원고 아파트로 통하는 햇빛을 차단하고 거실창 전면 건물을 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피고 부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조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신축 전 원고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