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장위13-1, 신통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제도개선 효과 실감"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이 1.2배 완화되면서 최대 활용가능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늘어나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적률도 추가 확보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80.81%) ▲허용용적률(210.81%) ▲상한용적률(211.61%)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다.

 

 

해당 사업장은 경사지형이기에 단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간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녹지축이 단절됐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축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문화공원(소공원)들이 연결돼 소유주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나의 거대한 녹지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지구 내 순환도로 조성으로 도로체계도 확 바뀐다. 월계로와 장위로의 도로가 기존 대비 1~2차로씩 늘어나면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장위13-2구역과 연접한 남북연결도로 역시 기존 1차로에서 4~6차로로 늘어나면서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13-1구역은 영역별 디자인 특화를 통해 특색있는 건축물 계획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공원, 인접단지, 커뮤니티 가로 등 각각에 주변여건을 고려해 건축물 개성을 살리게 된다. 또 장위13구역 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모습이다.

 

당일 현장에선 상가 동의 문제와 상단의 어린이공원 위치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소유주는 "우선 상가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장위13-2구역으로 빠져 보이는 공원의 위치를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남북연결도로를 기준으로 13-1과 13-2구역이 나뉜 모습이기에 연결도로 맞은편의 공원이 마치 13-2구역의 공원으로 보인다는 게 소유주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소희 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장은 우선 상가와 관련해선 "돌곶이 가운데의 관통도로(차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상가 동의가 없으면 도로확폭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만약 도로 확보가 안된다면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소희 팀장은 "상가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상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공원 위치에 대해선 "예상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서 법적으로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위치에서 공원이 빠지면 어딘가엔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했다. 심소희 팀장은 "자투리 땅이자 모퉁이에 공원을 조성하는게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단 판단이었다"며 "구역계에서 해당 부근을 제척하면, 기존에 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낫다"고 부연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