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도정법 완화'를 주제로 진행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 각지에서 참석한 집행부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성황리 종료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쟁점 사안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정보공개(개인 휴대전화)의 자율 선택권 보장이다. 이진호 상도15구역 위원장이 발제한 2가지 내용을 토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번 토론회가 개최된 취지다. 엄태영·배현진 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장 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요건은 종전 75%에서 70%로 5%p 하향 조정된 상태다. 반면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도정법 상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장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의 동의율 역시 재건축과 동일하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토론에 참석한 강신봉 창성씨앤디 대표도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동의율 완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개별 추정분담금 내역이 공개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막바지 단계부터는 5%p가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동의율 차이를 둬야 할 명료한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지호 서울시 팀장은 "속도를 높이는 건 결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법정 동의율 완화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정지은 독산2구역 위원장과 오현석 가리봉1구역 위원장도 재개발 지역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가 절실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지은 독산2구역 위원장은 "재개발의 성공은 동의율이 아니라 참여율이기에, 현 시대에 맞는 현실적 기준으로 동의율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허들을 낮추는 건 주거환경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악용도 주된 화두로 논의됐다. 도정법 제124조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전화번호·실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로 확보하게 된 개인정보 악용 사례로는 ▲비대위(단톡방 초대, 선전물 배포) ▲부동산(공인중개사) 물건 홍보 ▲원치 않는 자택 방문 등이다. 사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에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화번호는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정보이지만,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관련 도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거론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본을 전산화해 외부 유출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다.
김래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실무단에서 조합 법률자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근거규정이 있지만, 조합에서 전달 루트를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조합원 개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입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기에,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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