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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워커힐1단지, '주민자율형' 추진위 출범…인허가 탄력 받나

워커힐아파트1단지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1호 사업장이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지원자(구청)의 주도로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지침을 내렸으나, 최근 일선 현장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케 한다는 목적 하에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도정법 상 법적 단체가 마련된 만큼,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인허가청과의 협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워커힐아파트1단지의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고시를 내렸다. 현 시점, 전체 토지등소유자(482명) 중 약 58%에 해당하는 27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감사(1명) ▲추진위원(51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김호식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안) 수립과 조합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워커힐1단지는 지난 2023년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고, 이후 인허가청과 세부 협의를 진행해 오던 도중에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게 됐다.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은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다. 물론 전제 조건으로 주민 갈등이 없고, 단일화된 사업주체(준비위원회)가 존재하는 곳만으로 한정했다.

 

해당 사업장은 그동안 바로 옆에 위치한 워커힐2단지와의 '통합재건축' 이슈가 화두였다. 1978년 준공된 워커힐1단지는 총 11개동 432세대로 구성돼 있고, 1980년 준공된 워커힐2단지는 3개동(51동·52동·53동) 144세대로 이뤄져 있다. 2개 단지는 현재 필지가 나뉘어져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1개소)와 단지 출입구, 난방·전기·수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 옴에 따라 사실상 1개 아파트로 여겨져 왔다.

 

해당 사업장은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어, 대지지분이 넓어 소유주들의 재건축 의지가 강했다. 높은 지대에서 한강을 전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북의 숨겨진 부촌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1단지와 2단지의 토지용도가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간 1단지가 분리재건축을, 2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주장해 온 것도 이같은 토지용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활용해, 도정법 상 법정 단체를 출범시킨 만큼 워커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도 진척이 생겼다"며 "추진위원회 승인을 기점으로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인허가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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