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천1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점 사안은 삼익아파트·대화주택의 편입과 송파상운 부지의 제척이다. 조합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변경(안) 동의서가 조속히 징구되는대로, 송파구청에 접수를 마치고 최종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고기호 조합장)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서울시, 송파구청의 관계부서와 조합 및 협력업체가 모여 합동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선 계획 변경 사안을 두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향을 두고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협의의 핵심은 각 획지별 종상향·높이제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안으로 압축된다. 우선 조합은 3-1획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용적률 250%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고층수는 25층으로 계획이 잡혔으나, 천마산 경관과 스카이라인, 우방아파트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하층부는 낮추고 중상층부는 층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안)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역계 중앙 부근에 위치한 '삼익아파트'의 편입 문제도 재차 검토됐다. 만약 삼익아파트가 존치될 경우엔 용적률을 확보하더라도 일조권 문제로 제한이 생길 뿐더러, 공사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주택' 역시 성내천 복원에 따른 대체도로 선형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편입 여부가 검토됐다. 대신 조합은 송파상운 부지는 제척한다는 입장이다. 일몰제 연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마천1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36호(2차 개선안)를 반영함으로써, 기준용적률 30%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각 획지별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3-1획지(249.25%) ▲3-2획지(359.56%) ▲3-3획지(299.44%)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향후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의 끝에 서울시는 조합 측이 제안한 용적률 적용(안)을 수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청 역시 조합과 촉진계획변경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속도감 있게 공람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마천1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통해 사업 동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