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반포동에 소재한 삼호가든5차 사업장 수주를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으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낸 시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 수의계약(Private) 체결 대신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업계 주목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5개월 전 우선협상권 확보 당시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통해 시공권을 거머줬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원 167명 중 149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중 12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삼호가든5차는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4개 시공사가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조합은 '선정기준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국가 고객 만족도(NCSI) 순위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및 건수 ▲시공사 신용평가 등급 ▲영업이익 ▲정비사업 준공실적(리모델링 제외) 등이다. 통상적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1·2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한 시공사와
SH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응암동101번지 일대가 5개월 만에 달라진 정비계획(안)을 예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확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평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SH의 주관 하에, 최근 응암동101번지(허영자 준비위원장)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38,7258㎡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36층으로 설정됐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도로와 공공공지로 이뤄진다. 우선 은평로10길과 응암로34길은 각각 신사지구중심축과 학교연계축으로 설정돼 정비가 진행된다. 공공공지는 향후 주민조사 등을 거쳐 용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6.9%)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299.87%) 등이다. 지난 사전기획(안)과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기존의 열린단지(5%)와 돌봄시설(5%) 이외에도 ▲BF인증(3%) ▲녹색건축(1.5%) ▲방재안전(5%) 등 허용용적률 확보를 위한
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
올해 4월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은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서대문구청) 정비업체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토대 마련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해제 등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곳으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되어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였던 홍은15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약 4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위한 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6:4 비율로 분담한다. 이달 중으로 후보자(부위원장·위원) 등록과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된다. 주민들을 대표할 부위원장 선거는 오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한국씨엠개발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주민협의체는 서대문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장(외부 전문가)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위원(주민)들로 구성된다.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가 일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충분한 일조량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신축건물의 등장으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줄어든 일조 시간에 비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판단이 핵심 포인트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구분소유자 12명으로 이뤄진 구축아파트 주민이며, 피고(B)는 신축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우선 원고 측 아파트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층~23층으로 최고층수가 구성돼 있다. 일조와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105동과 107동 두 곳으로 압축된다. 이와 달리, 피고 측 아파트는 신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일조와 조망을 그대로 확보 가능하나, 대신 원고 아파트로 통하는 햇빛을 차단하고 거실창 전면 건물을 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피고 부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조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신축 전 원고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
L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면목9구역이 용마산과 연계한 각종 구상(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용마산 경관을 고려한 밀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진입공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해 보행편의와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최근 면목9구역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사전기획(안) 설명회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 면목9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의 47,780㎡에서 40,937㎡로 조정됐다. 우선 소망교회가 주민들 의사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또 공익용 산지 및 국공유지, 임야 등이 제척되면서 구역계가 정리됐다. 전체 구역면적 중 획지면적은 37,019㎡로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의 재개발 컨셉은 '용마산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다. 산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을 위해 최고 층수는 30층으로 계획됐고, 가로변은 중·저층 높이로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용마산 이용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확장한 자연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지축 연계를 통해 시민여가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보행통로(12m)를 기점으로 사가정공원-단지 공원-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 계획도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태릉우성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을 받는 형태로 재건축 사업토대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 60%를 확보한 뒤 접수를 마쳤고, 최근 1차 사전 자문회의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한 상황이다. 예비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준비위원회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치계획들을 반영해 정비계획(안)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태릉우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김응기 위원장)는 최근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서울시 1차 사전 자문회의를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최고층수 29층 높이, 약 750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건축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태릉우성의 최고층수는 9층, 전체 세대 수는 432세대다. 용적률은 114% 수준이며,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커서 사업성이 우수하다. 태릉우성은 작년 10월 한국자산신탁㈜을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곧장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태릉우성은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
봉천13구역이 사업성을 끌어올린 새로운 획지통합(안)을 공개하면서 변화를 꿰하고 있다. 기존의 정비계획(안)은 무리없이 끌고 가되, 사업시행인가 시점 획지통합(안)으로 변경을 시도해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3구역은 LH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소개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가결(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획지통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정가결(안)을 살펴보면 스카이라인 재구성 차원에서 최고층수가 24층에서 25층으로 조정됐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열린단지가 아닌 우수디자인, 방재안전 등의 다른 항목을 대체 적용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미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앙도로 확장과 유지관리 계획 등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원을 공공공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가결(안)에서 더 나아가 LH는 보완된 획지통합(안)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엔 오래전부터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만연했지만, LH는 현실가능성이 적을 뿐더
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라는 명분 아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행정청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8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건립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와 임대주택 가구 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의 산정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31가구를 신축하는데, A행정청은 임대주택 294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