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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6·7단지가 소유주들의 뜨거운 성원 속 첫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본격적인 통합 수순을 앞두고 대상지는 단지별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해 '하나된 단지'로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두 단지의 화합이 통합재건축의 성공 열쇠임이 분명한 만큼, 정비사업위원회의 책임과 의무가 어느 곳보다도 막중하다는 평가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하안주공6·7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75.52%의 소유주 동의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광명시로부터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연달아 받았다. 3달 만에 신속히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던 건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총 16개의 다수 안건들이 상정돼 4시간 가까이 회의가 이어졌다. 하안주공6·7단지는 시행규정(안)과 예산(안)을 정립하고,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수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또 통합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마쳐,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의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정비사업위원회 수장은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강현주 후보가 맡게 됐다. 강현주 위원장은 "
하안주공10·11단지가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으면서, 통합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대상지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프리미엄과 스카이·연결 브릿지 등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로 하안주공 단지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하안주공10·11단지(전동석 위원장)의 첫 전체회의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자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되고 약 2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업장은 시행규정(안)과 예산(안)을 정립하고,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수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또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마쳐,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의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단연 이번 전체회의에서 소유주들의 이목을 끈건 설계사 선정 건이었다. 2파전 양상을 보인 설계전쟁에서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은 건 ㈜건원건축사사무소다. 우선 건원건축은 해당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4,305세대로 계획을 잡았다. 앞선 정비계획(안) 대비 301세대가 늘어난 수준이다. 또 '트리플 업' 전략을 통해 분양수익, 안양천 조망, 실사용면적 최대화를 약속했다. 특히 건원건축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경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우성1·2차가 구역계 확대와 새로운 공공시설 계획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한창이다. 대상지는 상위계획에 맞춰 더블 역세권 특성을 살리는 한편, 양재천과 연계한 수변 네트워크 조성으로 접근 편의성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 주관 하에 개포우성1·2차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는 신통기획 자문회의 2차 결과와 관련 부서 조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3차 자문회의가 없을 시,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포우성1·2차의 구역면적은 95,083㎡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49층이하(90m)로 계획됐다. 다만 양재천특화배치구간은 60m, 남부순환로변의 저층배치구간은 30m를 기준으로 층수가 수립될 예정이다. 1차 자문(안)과 비교했을 때, 늘벗공원(5,000㎡) 일부 구역이 편입되면서 구역계가 늘어난다. 늘벗공원이 포함되면서 공원의 법정 의무면적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지역필요시설로 구분되는 공공시설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선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의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조합원 제명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고 제명처분은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명 사유로 언급된 '막대한 손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 후원금 배임 ▲조합인가 전 조합장 월급 수령 ▲조합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어 A씨는 두 달에 걸쳐 총회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부 도정법위반 건으로 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을 받고,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은
[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대우효령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신청서를 제출한지 반년 만에 관계부서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지체없이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서초구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동의서 징구 2일만에 법정 동의율(50%)을 채울 정도로 예비 조합원들의 재건축 염원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전자투표 시스템은 우리가를 활용했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방배동에 소재한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우효령은 정비계획(안) 입안을 진행 중으로, 재건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용적률 체계로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37%)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생활 SOC시설 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앞선 용적률을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계획은 총 512세대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에 필요한 임대주택(75세대)을 제외한, 437세대가 분양물량이다. 토지등소유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73세대다. 물론 소유주들이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건축심의에 착수하기
응암행복마을(응암동675번지 일대)이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모습이다. 대상지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분할된 획지를 잇는 통합 주차장을 고심하는 한편, 입체공원 도입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응암행복마을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대로, 조합설립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응암행복마을의 혼재돼 있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형 특성상 단차가 있어, 이를 활용한 입체적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27층으로, 중저층 배치구간인 학교 인근은 15층 내외로 조성될 전망이다. 교통계획에 맞춰 차량진출입구는 가좌로변과 응암로14길변 두 곳에 각각 배치된다. 가좌로변엔 가감속차로, 백련산로변엔 우회전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또 학교 전면엔 공공보행통로(8m)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을 통해 분리 없는 광폭 통합주차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자산신탁을 사업파트너로 둔 목동5단지가 치열했던 설계경쟁을 끝마치고 'ANU·삼우' 컨소시엄과 인연을 맺게 됐다. 조기에 상가협의까지 완료한 목동5단지가 금번 전체회의서 선정된 각 분야 협력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5단지는 최근 제1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다수 안건들을 무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처리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목동5단지도 타 목동 단지들처럼 상가협의를 전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 공급기준을 주택 소유자와 동일조건으로 맞추고 정비사업위원회 정원의 10%를 상가원으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한 정관비율도 0.1을 적용키로 했다. 별도로 상가 가치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탁사와 소유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일궈낸 7단지가 설계 파트너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 탑티어(Top-tier)인 해안건축은 대장 단지에 걸맞는 건축설계(안)으로 조합원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만 약 1,300여세대에 달할 정도로 목동 내에서도 우수한 사업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곳이다.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결정을 받기도 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달 25일(수) 첫 주민총회를 열어,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규정과 사업비·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용 설계도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줄 설계업체 선정도 조합원들의 큰 관심사다. 목동7단지는 높은 참석률과 더불어, 압도적인 찬성표가 뒷받침되어야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안건축은 프로젝트명 '목동 세븐 스텔라(Mokdong 7 Stellar)'다. 목동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대장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세대 1열 배치 ▲자산가치 맞춤설계 ▲사업기간 최단축 ▲7분 보행생활권 ▲특허받은 아파트
목동3단지가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발빠르게 이뤄낸 가운데, 이달 첫 주민총회를 열어 3대 핵심 업체(정비업체·설계사·시공사) 중 2곳을 선정하는 안건을 조합원 표결에 부친다. 해당 사업장은 목동1·2단지와 함께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종환원(2종→3종)을 받아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대형사 3곳이 설계권을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3단지는 이달 26일(목) 오후 6시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설립 업무까지 맡게 될 정비업체와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도 함께 진행된다. 현재 예비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축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청(서울시·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맡아줄 설계사 선정이다. 에이앤유는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한다. 유엔스튜디오는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을 설계하며 국내 첫 선을 보인 해외사로, 작년 초 한남4구역 경쟁입찰 당시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머리를 맞대 설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