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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숨통 트일까…용적률·일조권 등 완화 혜택 '수두룩'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대신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완화를 포함해 건축선 후퇴, 일조권 규제, 복리시설 설치 등의 규정 완화도 눈에 띈다. 기존 대비 완화된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용적률 완화 적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서울시 내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화랑주택(구로구 오류동) ▲개포럭키(강남구 도곡동) ▲보성연립(강서구 화곡동)이 꼽혔다. 3곳 모두 분양세대수가 최소 7세대에서 최대 15세대까지 늘었고, 비례율 역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는 다수 사업지들은 해당 개정안이 향후 침체된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꼼꼼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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