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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합 매몰비용, 조합원 몫일까…'법무법인 지평' 법률의견은?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사업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 조합이 발생시킨 매몰비용 처리방안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자체 법률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된 법령해설을 내놨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조합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을 조달받게 되는데 만약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과거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몰비용은 오로지 조합 부담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몰비용 분담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한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조합원에게도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조합 정관에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발생 근거 ▲부담 기준 ▲범위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다면 조합원도 금액 부담이 가능해진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은 손해 방지를 위해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조합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성원2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면서 잔존채무(대여금+이자)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은 부득이할 경우엔 파산신청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도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기에,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부득이 사업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이 전부 손실 처리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측의 입장과 사정을 조율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리모델링 사업지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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