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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정구역서 추진위원회 꾸릴 수 있을까…법제처 "구성 불가"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즉 명시적 근거 없이는 각기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두 정비법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셈이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법령의 집행과 행정 운영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은 일종의 길잡이 역할만 할 뿐, 정립된 판례가 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단순 참고사안에 불과하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또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맞다"며 "다만,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의 시혜적 규정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유추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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