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인 의정부 가능4구역(가칭)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현재 가능4구역은 70%가 넘는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강한 재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명회 현장에서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일부 반대 분위기도 감지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만한 의견 조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는 최근 가능4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더반이엔지(도시계획업체)에서 맡아 진행했다. 해당 사업지는 노후도 90%의 낙후된 지역으로, 그간 주민들의 높은 재개발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큰 진척이 없었던 곳이다.
가능4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따로 계획돼 있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는 총 547명이다. 구역면적은 79,331㎡로 이중 공동주택 획지는 53,995㎡로 구성된다.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도로(14,773㎡) ▲공원(2,093㎡) ▲공공공지(795㎡) ▲주차장(800㎡) ▲녹지(6,873㎡)로 분류됐다. 총 1,354세대 중 임대주택 수는 5% 비율을 반영해 68세대(39㎡)로 계획됐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50%, 15%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라 기존 북쪽에 위치한 주차장은 남쪽 아래로 위치가 바뀌고, 존치 예정인 신촌교회도 주차장 옆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철도시설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3분할된 긴 완충녹지도 계획돼 있다. 완충녹지는 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마련된다. 또 남서쪽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공공지가 조성된다. 아울러 동쪽에는 주출입구가, 북서쪽에는 부출입구가 예정돼 있다.
추정비례율은 99.1%로 예상됐다. 종전자산 추정액과 관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해 보정률(1.7)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에 보정률(2.2)을 곱해 책정된다. 조합원분양가는 ▲59㎡(4.44억원) ▲75㎡(5.44억원) ▲84㎡(5.93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주민들은 본인이 소유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에 추정비례율(99.1%)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다.
단, 추정분담금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개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된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 대비 85% 수준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