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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표준공사계약서, 조합 협상력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야"

서초구청이 관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달 관내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초구에서 이르면 올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들은 ▲신반포2차 ▲신반포4차 ▲방배15구역 등이다. 이밖에도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신반포27차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급격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쟁을 반영했고, 물가변동 규정도 보완했다. 2011년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기초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2달 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했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권고자료일 뿐, 법령에서 직접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계약서라는 건 도급인(조합)과 수급인(시공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이다. 조합이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관철시켜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에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서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 단계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다. 이때, 조합의 협상력과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입찰지침서에 공사도급계약서는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따른다라는 문구를 넣거나, 양사(조합-시공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따른다는 제약을 둘 수도 있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와 시공사가 제안한 계약서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출토록 안내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 하에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다"며 "다만,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관철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안내 과정에서부터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건설사에게 제안하고, 건설사가 가져오는 공사계약서와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면 좋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계약 해지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기에,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사계약서 상 도급인(조합)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착공 이후에는 더더욱 해지해서는 안된다"며 "법적으로 해지 가능하더라도, 해지된 시공사를 대체해 들어올 수 있는 시공사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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