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을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처분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게약 체결을 비롯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맺은 도급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똑같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