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가산동 237 일대 산업단지 G밸리 일대가 정비되고 공공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행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 중심지로서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지역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 용도와 높이를 차등해 계획했다.
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이는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지구단위 결정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