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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이주 타이밍 고민 "이제부터, 시간이 돈"

한남뉴타운 대장격인 한남3구역이 예정대로 6월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실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한 한남3구역은 보광상가에 조합원 이주센터 세팅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입찰도 이날(22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준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고 이달 23일(금) 구보로 고시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한 건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지 4년 3개월만이다. 현재 정비계획 상 구역면적은 386,395㎡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2%, 232%다.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아파트 주동만 197개며, 예상 주택 공급물량은 총 5,816세대다.

 

한남3구역은 이날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제안요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2019.03.29)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약 5조4,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인 조건 하에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평가금액의 LTV 50%까지 나온다. 조합원 중에서 종전자산평가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한광교회로 약 383억원이다.

 

이주 개시는 이르면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이주 개시일과 기간은 조합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바로 이주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한남3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중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시점을 두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허가 재승인은 재정비촉진계획(안)→건축설계→사업시행계획 변경(안)→조합원 재분양→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조합원 이주가 이뤄지고 나면 한남3구역이 내야 할 금융비용(이주비 대출)은 하루에 약 10~15억원 수준이다. 매달 약 300~450억원 규모다. 한남3구역은 지난 18개월 동안 ▲국공유지 매입 완료 ▲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승인 등의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총회결의 무효 소송으로 인해 예정보다 약 100일 지연됐지만 향후 조합원들의 양보와 단결을 통해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게 한남3구역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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