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비례율 106%' 품은 신길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은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가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구역 면적을 기존(25,489㎡)보다 3,591㎡ 늘어난 29,080㎡로 재지정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선다. 의견제출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신길동 39-3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으며, 금번 늘어난 구역 면적은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정비례율은 106.93%로, 총수입 추정액(6,600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846억원)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1,633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앞서 비례율을 계산할 때 적용한 종전자산평가 추정액은 현금청산대상(28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종전자산평가 추정액(1,921억원)은 ▲토지 평가액(1,013억원) ▲건물평가액(105억원) ▲연립·다세대주택(802억원)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전용 39㎡(4.52억원) ▲전용 59㎡(6.75억원) ▲전용 84A㎡(8.85억원) ▲전용 84B㎡(8.84억원) ▲전용 115㎡(10억원)으로 추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금액의 72%를 적용했다. 조합원들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기 위해선, 본인 소유의 종전자산평가금액에 비례율(106.93%)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분양가를 제외하면 나온다.

 

예상되는 주택 공급 수는 총 999세대로, 구역면적이 증가하면서 대형평형(85㎡ 초과)이 75세대 추가됐다. 분양주택은 608세대, 임대주택(의무임대·공공임대)은 391세대다. 임대주택 중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의무임대주택은 총 60세대다. 조합은 법적상한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599세대를 제외한 400세대에서 15%만큼을 의무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완화(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된 용적률의 2분의1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법적상한용적률(464.04%)에서 상한용적률(200.37%)을 뺀 263.67%가 완화된 용적률이다.

 

완화된 용적률(263.67%)의 절반인 131.835%만큼을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 용지(25,172㎡)에 용적률 131.835%를 적용하면 연면적 33,185.77㎡가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214세대) ▲전용 84A㎡(95세대) ▲전용 84B㎡(22세대)로 총 331세대가 나온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