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바위역세권이 81%에 달하는 소유주들의 동의에 힘입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도정법 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동사업시행자였던 롯데건설과 시공사 선정 취소를 합의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독바위역세권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사업 도중에 신영부동산신탁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동 222-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구청 공람공고를 마무리했다. 독바위역세권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7층-지상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1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세부적으로 ▲조합원·일반분양(1,069세대) ▲장기전세주택(271세대) ▲재개발 의무주택(141세대) 등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인허가 받은 뒤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종후자산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감정평가법인의 추정분담금 산출 업무가 끝난 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 수순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바위역세권은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해지했다. 대여금과 더불어,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롯데건설이 그간 사업비·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한 약 72억원 상당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총 89억원을 상환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9년 시공권을 확보한 이후 약 7년여 만에 해당 사업장과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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