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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정비사업 실무를 보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이나 형법과 달리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매번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지급'이 명도 의무보다 앞서는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필자는 해당 법률 사건을 맡을 때마다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과 관련 있다.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①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③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분양철회자, 분양신청 불가자, 분양대상 제외자 포함)에 대한 매도청구, ③ 분양계약 미체결
신림1구역이 작년 9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친 이후, 교통·교육·환경 등의 각종 영향평가도 매듭 지었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음에 따라, 후속 사업절차를 위한 담금질로 분주한 상황이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들의 조합원 등록을 위한 후속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유병철 조합장)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대상은 총 58개로, 이중 서울시와 관악구청은 각각 20개, 23개였다. 조합은 작년 9월 총회 이후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해 왔다. 신림1구역은 서울시내 사업장 중에서 무허가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약 1만평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대상지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만 무려 700세대에 달한다. 당초 이들은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다. 다만 신림1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합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들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키고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향후 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하우징워치가 제3회차 포럼 행사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행사장 수용 인원(300명)을 훨씬 웃도는 350명 이상의 시민 분들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전방에서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준비위원장은 약 60여명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우징워치는 이달 15일(토) 오후 1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3회 정비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행사는 매년 반기별로 진행되며, 3번째로 개최하는 올해의 주제는 '사업성 톺아보기'다. 톺아본다는 뜻은 샅샅이 살피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단어다. 대내외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현 시점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합은 적게는 몇백억원, 많게는 1조원대 이상의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원들은 본인이 소유한 종전자산을 출자한 뒤, 신축 건물을 지어 잘 팔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부족한 사업성을 메워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멈춰버린 현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하우징워치
대방대림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 일대가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공간구조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7,389㎡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228세대(장기전세주택 322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47길 및 여의대방로 43나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했다. 또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실우성4차가 치열했던 논의 끝에 최종 '49층 혁신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상지는 인근 재건축 단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잠실우성4차가 DL이앤씨의 설계변경으로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윤기헌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2025년도 예산안 의결) ▲제2호(자금 차입) ▲제3호(조합정관 개정) ▲제4호(시공자 공사계약 체결) ▲제5호(설계자 변경계약 체결) ▲제6호(정비업체 변경계약 체결) ▲제7호(상가 추가 협약서 체결) ▲제8호(설계변경) 등이다. 당일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8호 안건으로 상정된 설계 변경 건이었다. 조합은 최고층수 결정을 위해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참석조합원 499명 중 246명이 '49층 혁신안'을 선택해 설계변경이 확정됐다. 이외 '32층 기존안'을 선택한 조합원 수는 199명, 무효 및 기권은 54표로 집계됐다. 그간 조합은 서울시의 규제완화 기조, 재건축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 다수 조합원들과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존(안)과 설계변경(안)의 객관적인 비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3호, 6호, 35호) 및 선(先)심의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35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안은 고도·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주민 협조로 큰 무리없이 완료했다. 공청회에선 소음·분진 등 생활불편을 우려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나, 문제가 될 특별한 환경영향은 없다는 것이 평가업체의 의견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발표는 ㈜동림피엔디가 맡았으며, 평일 오전 시간임을 감안해 현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여의도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변으로는 성당과 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다. 이에 위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발생 가능한 소음·분진 문제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동림피엔디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며 "과거엔 학교 일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뤘으나, 현재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 참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당과 관련해선 "소음 부분은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수인한도 법적기준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변으로는 ▲
목동9단지가 높은 일반분양비율에 따른 준수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환급금 가능성이 거론돼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사업 초기임을 감안했을 때 실제 환급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목동9단지 주민들은 환급금이 언급되는 자체만으로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9단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인토엔지니어링이 목동5단지에 이어, 목동9단지에서도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건축설계와 감정평가는 각각 건원건축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수행했다. 목동9단지의 구역면적은 183,057㎡로, 획지의 경우 획지1(94,796㎡)과 획지2(68,484㎡)로 나뉜다. 목동9단지의 토지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용도변경 없이 제3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신서초등학교 옆에 공원·주차장 중복결정을 계획 중이다. 목동서로12길의 경우, 목동 9·10단지가 각각 1.5m를 확폭해 총 3m가 넓어질 예정이다. 획지1과 획지2를 가로지르는 목동서로10길을 포함해 목동서로와 중앙로32길
중계동 백사마을이 통합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존 주거지보존지역(임대주택 단지)을 분양단지와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심의 등의 인허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착공 시기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합원 이주를 마친 상태라, 정비계획(안) 인허가 및 공사비 협의 등의 후속 절차들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주민대표회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목적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는 980명으로, 당일 참석자 수는(서면결의+직접참석) 838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상정된 안건은 ▲제1호(사업시행계획서 승인) ▲제2호(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승인) ▲제3호(종교시설 합의서 승인 및 협의 진행 위임) ▲제4호(보류지 배정) ▲제5호(전체회의 참석자 회의비 지급) 등이다. 해당 안건들 모두 가결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선 백사마을의 통합설계(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50%) ▲기준완화 용적률(161.28%) ▲허용용적률(201.28%) ▲상한용적률(222.2%) 등으로 수립됐다. 대상지의 기준용적률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