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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넘기면 구역지정 효력은 소멸?…법제처 "실효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바로 구역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건,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정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를 신청하는 일련의 기간들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비구역 해제 시 주민 공람과 의견 청취, 도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도정법 상 해제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도 부연했다.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이 준용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명시적 규정 없이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역지정의 효력 소멸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모두에 해당한다.

 

박염동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문언에 비추어,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은 일몰기간 만료로 인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의 해제 처분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통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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