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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에 입주민 울상…法 "호반·중흥, 47억 손해배상"

 

광주 동구 계림동의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내포된 결과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단으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자보수비로 청구된 69억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7억1,381만원을 공동 시공에 참여한 호반건설·중흥건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동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자 문제가 발생한 '그랜드 센트럴'은 2,33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외벽 층간 균열 ▲벽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불량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 측은 우선 '외벽 층간 균열'에 대해선 "0.3mm 미만의 층간 균열은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해 보수하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벽타일 뒤채움 부족' 건과 관련해선 "감정인은 100% 뒤채움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했지만, 타일의 떠붙임 공법의 경우엔 특성상 뒤채움 정도가 붙임 파일의 80%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방수 불량' 건도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액체방수 두께가 아닌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 설계도서에선 홈네트워크 설비의 예비전원 시공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건에 대해선 "감정인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을 기준으로 삼아 아르곤가스 함유율이 85%에 미달하면 하자로 판단했는데,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이미 사용승인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했기에, 가스 함유율이 85%보다 적다고 하자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사 측의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폭 0.3㎜ 미만의 층간 균열에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가벼운 미세 균열이더라도 외기 유입과 성능 저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벽타일 뒤채움 부족 문제에 대해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타일 뒷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는 내용은 뒤채움 100%로 해석된다"며 "벽타일 뒤채움 부족은 타일 들뜸과 처짐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수 불량 건에 대해선 두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감정인이 적용한 과거 기준보단, 사업 승인 당시 적용된 2013년 표준시방서가 더 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진 않으나, 아르곤가스 누설은 지속적인 사용과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도 발생 가능하단 점이 인정돼 어느정도 책임에서 제한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호반건설·중흥건설이 전체 하자보수비의 85%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사용 승인 이후 경과 시간에 따른 자연 노화, 입주민 사용 및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단이 비교적 엄격했던 건, 시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해당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하자를 산정하는 기준, 책임 정도, 안전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하는 경우 1심의 감정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며 "여러 제반사정을 놓고 볼 떄 책임제한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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