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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 후보지 8곳 추가선정…망원1구역은 재검토 자문 必

 

서울시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들을 위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다만 상권 피해 우려카 컸던 망원동 416-53일대(망원1구역)는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의 신통기획 후보자가 선정됐다. 후보 대상지는 ▲방학동 638일대 ▲상도동 214일대 ▲사당동 419-1일대 ▲도림동 133-1일대 ▲가리봉동 2-92일대 ▲미아동 159일대 ▲아현동 331-29일대 ▲용산동2가 1-1351일대 등으로 압축된다. 이로써 전체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38,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앞서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모아타운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70% 이상이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4곳은 모두 조건부로 선정됐다. 우선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는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진입도로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결정돼 신통기획이 계속 추진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건부 선정 지역은 조건 이행, 조치 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2년 이내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기 목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각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7월 30일로 고시하고 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의 건물 신축, 건물·토지의 소유권 분할은 조합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 지역"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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