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를 묻는 총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조합·시공사·조합원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9월 대우건설 재신임 안건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했고, 입찰제안서 상 인허가 약속 기한을 이듬해인 2024년 8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이달 재차 시공권 유지 여부를 묻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홍경태 조합장)은 이달 27일 대우건설 재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준비 중이다. 조합은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과 관통도로 폐지 불발될 경우, 사업포기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재재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남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우건설 시공권 유지·박탈 관련한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재신임을 묻는 총회가 2년 전 있었기 때문에, 그간 인허가 과정에 물적·인적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온 건설사와의 결별은 사업 속도만 지연시킬 뿐 실익이 없다는 게 시공권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인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이미 2년 전 조합원 투표에 이어 또 다시 총회를 여는 게 맞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사와의 결별 후 손해배상금 관련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경우, 명확한 귀책사유 없이 시공권을 박탈하면서 16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업장 조합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1,000만원 이상 분담해야 한다. 상계주공5단지 역시 GS건설과 손해배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시공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한남2구역은 지난 경쟁입찰 때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하게 맞붙은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당시 2개 시공사 모두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높이계획을 완화하겠다는 점을 모두 제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재신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그간 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시공권 유지·박탈을 두고 이달 예정된 총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안)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게 핵심"이라며 "조합은 도급계약서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해지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계약위반 등의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해지에 나설 경우, 시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