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소재한 A조합이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재판장)는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한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8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받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160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가정해 산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총 건립 세대 수가 1,531세대인데, 임대주택(294세대)을 제외한 1,237세대에서, 기존 세대 수(1,077세대)를 뺀 결과값이다. 문제는 기존 세대 수(1,077세대)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돼 있다는 점이 법률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다.
원심에선 관악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유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비사업에 부과하는 법률적 '취지'에 주목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증가한 취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본 것이다. 도정법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엔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된 점도 언급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정비사업 조합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요건 등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특히 ‘정비구역 내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것은, 부담금 부과의 목적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취학 수요와 연계된 부담금인 만큼, 조합 입장에선 부당한 부담금을 시정받은 정당한 판결이기에, 향후 타 조합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