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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센트로] 정보공개의무…누가, 누구에게, 어떤 걸, 어떻게 전달해?

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민대표회의’는 정보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3. 세입자는 정보공개 청구 못해…현금청산자도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는 '미허용'

 

정보공개 청구권자에는‘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나, ‘세입자’는 제외된다.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록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의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하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처도 동일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4. 정보공개대상 및 판례

 

정보공개의무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②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해당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결산보고서

 

또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위 열거된 문서 외에도 토지등소유자명부‧조합원명부와 관련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조합원 전화번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는 공개대상이라고 보았다.

 

반면 ‘속기록·녹음‧영상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벌칙 규정의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고, 조합 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최근 판례 쟁점 ①: 홍보요원 명단 및 채용계약서

 

조합원이 ‘홍보요원의 명단’,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일체를 공개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이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도시정비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6. 최근 판례 쟁점 ②: 서면결의서 2단계 공개방식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인적사항란과 기표란(의사표시란)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공개하면 특정 조합원의 안건에 관한 의사표시가 드러나 회유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단계 공개방식’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① 1차 제공: 인적사항은 포함, 기표란은 비공개(삭제)

② 2차 제공: 기표란은 포함, 인적사항은 비공개(삭제)

이 방식은 비밀투표 보장 및 무기명 투표를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7. 최근 판례 쟁점 ③: 존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 여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8월 30일)이 아닌 작성일(10월 30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바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해야만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작성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공개한 이상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8. 결론: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만으로 형벌 규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향후에는 해석론에 의존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실무상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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