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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21구역,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한다…4개 추진위 통합은 과제

성동구청 작년 8월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입안 완료…도계위 상정 기다려
조합직접설립제도 동의율 50% 넘어, 서울시 예산 받으려면 75% 확보해야
독서당로변 연접한 토지 구역계 포함, 1단계 종상향 혜택 받아…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10년 만에 구역지정 학수고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는 금호동3가 1번지(이하 금호21구역)가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시에 금호21구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4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 따르면 입안권자인 성동구청은 작년 8월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난해 서울시에 입안했다. 올해 서울시는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지만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은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림과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율 징구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50% 넘는 동의서가 모여 법적 기준은 도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5월 금호21구역을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며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재개발 기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2020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3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해 진행되고 있다. 기부채납·임대주택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은 약 248%다.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공급계획은 1,219세대로 ▲109(124세대) ▲84㎡(495세대) ▲50~60(264세대) ▲40~50(251세대) ▲40(85세대) 타입으로 분류된다. 종교시설 3곳(금강선원·금호교회·두모갓교회)은 모두 존치지역으로 분류됐다.

 

금호21구역은 정비구역 경계 조정 관련해서 독서당로변 인근 토지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해 진통을 겪었다. 독서당로변에 연접한 금호동3가 200번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제척되었으나, 이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다수였다. 작년 8월 성동구청이 입안을 위해 공람공고한 정비계획(안)에는 금호동3가 200번지 일대가 포함됐다.

 

금호동3가 200번지는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정비계획을 통해 1단계 종상향 혜택을 적용받는다. 상권활성화와 독서당로변 복합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 그 외 주택용지도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났다. 물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금호21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2013년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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