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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디자인어워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동주택 부문에 한남4·5구역과 노량진8, 마천3 등의 사업지 건축물이 출품작으로 접수돼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총 30개 작품(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3개 작품을 선별해 디자인 우수 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기간은 다음 달 8일(토)까지다. 시에선 매년 시민들의 투표를 토대로 디자인어워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투표 취지는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고 사례 등을 홍보해 건축 디자인 강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1건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려진 30개 작품은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주택 부문의 한남4구역(후보8)은 Visionary Hannam을 주제로 자연친화형 단지, 랜드마크적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남5구역(후보6)도 남산조망, 가로풍경, 주거풍경이란 3가지 레이어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단지의 고급스러운 가치를 강조했다. 노량진8구역(후보1)은 아케이드형 가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등 '열린단지'에 주
우여곡절이 많았던 강남 개포동 소재의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이하 '경우현')가 2,320가구 대단지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중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도에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또 통합재건축으로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이 최대 약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간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은 건축·교통 등 여러 세부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을
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4장에선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
서울시가 5년 만에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토허제를 둘러싼 실효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시의 점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토허제 해제가 일부 단지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 등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해당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시가 토허제 해제에 나선 배경에는 실효성과 관련한 꾸준한 지적 사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토
미아역(4호선) 인근에 위치한 오패산 자락 구릉지 내 노후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이번에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 대비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제1종에서 제2종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미아동258은 최고 25층, 번동148은 최고 29층을 적용해 총 7500세대를 확보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고자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선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서울시는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선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1호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가 35층, 84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6층 규모 공공도서관도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가구(공공주택 1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로 새롭게 지어진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효령로와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재건축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택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이하 ’정비사업 자문단‘)’을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주 10일 10시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행정·학계, 정비사업, 법률 및 재정·회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이 많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조합,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렵고, 추진 중 다양한 갈등과 복합적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용산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폭넓은 행정적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