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2탄' 공개…인허가 개선+규제혁신=6.5년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와 검증도 신속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바뀐다. 부서 간 이견 발생시, 그간 사업시행자(조합)가 조율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도맡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주 촉진 부분에도 변화가 생겨, 그간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나, 세입자 변경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런 경우 조합이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주면 서울시는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은 줄이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