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30곳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시의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30곳은 신규 발굴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료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에 따른 건축계획(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넷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과 자치구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와 함께 리플릿을 자치구 및 현장에서 배포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이어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