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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교육환경에 악영향?…法 "보완조치 완벽, 절차 하자도 X"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견을 달리했다. 우선 법원은 원고 측이 언급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 과정을 원만히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의견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즉 인가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절차참여권이 박탈당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시각이다.

 

이어 구청의 재량권 남용 부분에 대해선 "인가처분에 앞서 5차례에 걸쳐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완조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조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삭제 ▲유효보도폭 2m이상 확보 ▲인력배치를 통한 차량통제 등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와 학교 측이 주장한 '차량 출입구 변경' 의견은 사업지연과 교통상황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학생들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끝으로 법원은 교육환경법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가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공사의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엄격한 조치를 행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는 그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즉 해당 제도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고 사안인 만큼, 재건축 사업을 억제할 정도의 힘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준우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학생들의 생명·신체의 침해와 관련한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가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툼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주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또 다른 주요한 쟁점이었으므로, 교육환경법 및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절차,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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