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만이 피선출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비업계 관심은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다. 만약 준용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용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소유요건)과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결우 당연 퇴임되도록 했다. 4년 뒤 개정된 도정법은 조합 임원의 경우, 공유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조합 임원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추진위원장 포함)은 어디까지 적용을 받는 것일까?
도정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도정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하도록 돼 있다.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 임원이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거주·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도 위와 같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즉, ①추진위원도 소유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지, ②추진위원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 ③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추진위원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참고로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정법 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추진위원의 경우, 대의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위법규인 도정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도정법 제33조 5항엔, 추진위원을 조합 임원으로 본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에, 도정법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결격사유가 추진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 추진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에게 당연퇴임 사유가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도 존재한다. 최근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공유자일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 사유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진위원장은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영업)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적용받는다. 일례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추진위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이 있다. 추진위원장은 운영규정에서 상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비상근 형태로 근무해도 무방하다.
도정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고 기재돼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법 제4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요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의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추진위원장이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는 복잡하며,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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