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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조합장 당선 무효?…法 "권한 불투명, 기한 준수도 어겨"

 

새 조합장의 당선 이후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이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규정에서 정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원고가 피고(새 조합장) 측에 제기한 여타 선거운동 상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절차적 하자 없음으로 판명됐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채무자)는 기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A조합이며, 피고(채권자)는 새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원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 조합장의 사임으로, 앞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조합원은 505명 조합원 중 260표를 받아 당선됐고, 조합 측인 타 후보자는 240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당선된 새 조합장의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자는 당선자인 B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타 후보자 및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선거운동 행위도 지적하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B당선인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권한 없이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거관리 규정 상 5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날짜를 넘겼다는 것이다. 또 문제로 거론된 행동들이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어필했다. 규정에 위배가 됐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B당선인의 의견이다.

 

최종 심리 끝에 법원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선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기에 당선무효를 결정한 권한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이주율 허위기재 ▲후보자 등록 이후 사전선거 ▲비방글 작성 등에 대해선 다소 규정에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히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예시로 법원은 실제 이주율(60%)을 실질 이주율(90%)로 기재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이주 처리가 되지 않은 세대를 합한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조합재산을 환수하겠다'는 표현은 단순 비방이 아닌 환수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사전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B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일 5일 전에 네이버 카페에 공약을 올린 바 있어 무효라고 언급했다. 특히 득표 차이가 20표 차이로 적지 않기에, B당선인의 조합장 당선에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기에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며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산점은 당선자 공고된 때로부터 산정되어야 하기에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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