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현3구역 조합이 작년 말 진행한 대의원회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혹시 모를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지위 변동이 없기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조합 승소로 결론이 났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북아현3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피고(조합)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일부 조합원)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및 '결의무효확인청구권' 등의 가처분 신청은 안건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처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도 받아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가 선거관리 규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
또 원고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도 7일 전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대의원회 소집 통지가 4일 전에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소집통지기간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모집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에 포함되는 만큼, 대의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모집공고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조합은 원고가 해임총회 이후 진행한 선거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해임총회가 의사 정족수 미달과 참석비 지급으로 의결 결과를 왜곡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후 해임총회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1호(선관위 구성)와 3호(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을 128인 중 108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처리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임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원고 측의 권한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가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주장했지만, 어떠한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법원은 소집통지 발송과 관련해선 법정기간 3일이 지연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토의권과 결의권의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110여명의 대의원 참석으로 안건이 가결됐으니, 단지 3일 지연만으로 안건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끝으로 조합의 대의원회 성격이 권한 행사가 아닌 단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진 직무대행자 선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해임총회가 2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각 인용되었고,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2번째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전 가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의원회 결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무효로 판단할만한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없는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됐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반려 사유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를 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요지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23년 11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이듬해 5월 반려했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만 적은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향후 총회에서 하자를 치유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접수를 다시 해야 한다. 조합은 올해 9월이나 혹은 10월 중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재접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