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예산 기다리다 하세월" 지적…서울시 "주민자율로 추진위 가능"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지원자(구청)의 주도로만 가능했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제는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각 자치구청에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을 배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과 관련해 변경된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지난 6월 4일부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다만 정비사업은 공공성의 영역이기도 한 만큼,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그간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주민 갈등이 없고, 자체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예산을 먼저 교부받아야 한다.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비율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경우 다음 회기까지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곧 사업성과 직결되는 정비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업체선정기준(제77조)과 표준기준(제83조) 등은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결국 주민 자율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 위해선, 해당 사업장 내 단일화된 추진 주체(준비위원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의 사업 이해도와 추진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