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미도1차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공식적인 법적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해당 사업장은 창립총회 이후 상가 소유주들과의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구역계 전체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소수의 상가 소유주들이 구청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가 편입은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미도1차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 7월 창립총회를 마친 반포미도1차는 이후 상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의서 제출로 '동별 동의율' 요건까지 충족했다. 상가 소유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건, 집행부와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우 구역 내 위치한 상가의 동별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공유물 분할소송까지 진행하는 게 다반사다.
반포미도1차는 상가동의 동별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집행부와 상가협의체 간의 협의가 이뤄진 만큼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가 기대됐다. 다만, 소수의 상가 소유주들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금번 조합설립인가에는 상가 소유주들 전원이 제외됐다. 전체 상가의 약 70%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반포미도1차는 향후 상가를 구역계에 편입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선, 정관 변경은 물론 상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지난 9월 상가 소유주들과의 큰 틀에서 협약을 매듭지었기 때문에 향후 상가 관련 큰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김승한 조합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소유주분들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주신 덕택으로 8개월 만에 추진위원회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최상위 트림에 속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포미도는 서초구 반포동 60-4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기존 8개동에서 재건축 후 13개동(최고 층수 49층)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739세대로, 공공임대주택(208세대)을 제외한 1,531세대가 분양 대상이다. 반포미도는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도보 5분이 소요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강남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난 편이다.